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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토부는 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. 쉽게 말해, 심야버스 요금 할증에 대한 인상안을 발표한 셈인데요. 이에 따라 밤 10시~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시외·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.
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,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던 할증 시간대가 모두 20%로 통합됩니다.
[기존 할증 시간]
- 할증 10% : 밤 10시 ~ 새벽 2시까지
- 할증 20% : 새벽 2시 ~ 새벽 4시까지
[변경 후 할증 시간]
- 할증 20% : 밤 10시 ~ 새벽 4시
해당 시간대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 강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지만,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는 작년 논의된 ‘버스-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’의 일환으로 심야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. 요금 인상에 따라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야 시간대 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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